
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·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총 6명을 검찰·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.먼저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로 기초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. A 씨는 지난 3~4월 선거구민 4명에게 1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, 이를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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